퇴직금 청구, 3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을까요? 대법원은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. 이번 판결을 통해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,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.
🔹 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5. 5. 29.선고 2024다294705 판결)
- 원고들 : 장례지도사 10명
- 피고 회사 : 장례업체 A사
- 쟁점 : 원고들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동한 후, 3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하자 A사는 “퇴직금 소멸시효(3년)가 지났다”며 지급 거절
🔹 원심 판단
- 원고들은 A사에서 실질적 근로자로 일했으므로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
- A사가 퇴직금 지급 안내나 시효 관련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고 봄
🔹 대법원의 판단 요지
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 회사의 손을 들어줌.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 원칙이 핵심
- 3년이라는 법정 시효는 객관적 기준이며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
- 쉽게 무력화되면 법적 예측 가능성이 흔들림
2. 권리행사를 막거나 혼동시킨 정황 없음
- A사는 계약 해지 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암시하거나 안내한 적 없음
- 원고들도 다른 동료들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
- 즉,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
3. 특별한 보호 필요성 인정 어려움
- 원고들이 소외된 것도 아니고, 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회사의 언동도 없었음
- 따라서 시효 주장이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음
✅ 인사담당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점
항목 | 시사점 |
퇴직금 청구권 |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유효 |
시효 중단 방지 | 회사는 퇴직금 지급 사실, 시효 시점에 대해 명확히 안내 책임 없음 |
권리남용 인정 기준 | 시효 도래 전에 고의적 은폐, 혼동 유발, 시효 포기 태도 등 특별한 사정 필요 |
문서 관리 | 계약 해지·퇴직 정산서, 수령확인서 등을 통해 시효 시점 명확히 기록 필요 |
회사는 법적 안정성을 지키고, 근로자는 권리행사 시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 퇴직금 청구는 3년 이내에!
'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(판인이 한 입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(통상임금 이야기) (2) | 2025.08.06 |
---|---|
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(근로자 이야기) (0) | 2025.08.04 |
판례로 보는 인사이야기(육아 이야기) (4) | 2025.07.29 |
판례로 보는 인사이야기 (임금 이야기) (2) | 2025.07.25 |
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(근로기준법 이야기) (4) | 2025.07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