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(판인이 한 입)

판례로 보는 인사 이야기 (통상임금 이야기)

by 읽고 쓰는 인사쟁이 2025. 8. 6.

 

임금협상 지연으로 소급 지급된 인상분도 통상임금일까? 대법원은 소급분 역시 통상임금에 해당한다고 판시했습니다. 인사담당자가 꼭 알아야 할 판례 포인트!


🔹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56226 판결)

  • 피고 회사는 노조와의 매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 합의 시, 기준일(4월 1일)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
  •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도 소급기준일 이후에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
  • 그러나 합의 전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음
  • 이 소급분이 통상임금에 해당하는지를 두고 분쟁이 발생

🔹대법원의 판단

✔️ 핵심 결론 : “소급된 임금인상분도 통상임금에 해당한다.”

✔️ 주요 이유
1. 통상임금의 개념

  • 정기적‧일률적‧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
  • ‘고정성’이란 업적, 성과와 관계없이 근로 제공 시 반드시 지급되는 성질

2. 소급 인상분의 실질

  • 소급분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것
  • 성과 조건 없이, 소정근로만으로도 당연히 지급되는 구조

3. 반복된 노사 합의의 기대 형성

  • 매년 반복된 소급 지급에 따라, 근로자들은 소급 인상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

4. 통상임금 기능 훼손 우려

  •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가산임금 계산 기준이 왜곡됨
  • 연장‧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 임금이 낮아져 근로자 보호 목적 훼손

5. 퇴직자에게 미지급된 것은 별개의 이슈

  •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일 뿐
  • 소급분의 성격이 통상임금이 아니라는 근거가 될 수 없음

✅ 인사담당자를 위한 실무 포인트

구 분 요 지
통상임금 요건  정기성 + 일률성 + 고정성 충족 시 해당
소급 지급  성과가 아닌 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
연장·야간수당  통상임금이 기준, 소급분 포함 안 하면 지급액 왜곡 가능
계약서 관리  소급 적용에 대한 노사 협의 시, 퇴직자 여부 포함 여부 명확히 할 것


“형식보다 실질, 조건보다 정기성”
소급된 임금이라 해도 그 본질이 ‘근로에 대한 정기적 보상’이라면 통상임금입니다. 연봉 협상 지연이나 지급 시점에 관계없이, 고정성 있는 급여는 가산임금 계산에도 반영되어야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