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위탁계약’이면 퇴직금 안 줘도 된다?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.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🔹 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3. 9. 21.선고 2021도11675 판결)
- 피고인 :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
- 의사 A씨와 ‘위탁진료계약’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의원에서 진료하게 함
-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됨
- 핵심 쟁점 : A씨는 근로기준법상 ‘근로자’인지 여부
🔹 원심 판단
A씨는 위탁계약 형태였고, 진료행위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·복무규정 적용이나 연차휴가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→ 근로자가 아니며,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보아 무죄 판결
🔹 대법원의 판단 요지
계약형식보다 실질이 중요! 대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함. 그 이유는?
1. 형식은 ‘위탁계약’이라도 실질은 고용관계
- A씨는 정해진 시간, 정해진 장소에서 진료
- 피고인에게 매월 고정된 보수를 받음
- 근무시간, 업무 현황 등은 대표에게 보고
2. 의사의 특성상 ‘개별 지시’가 없어도 종속적 관계로 판단 가능
- 의료 특성상 독립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시간, 장소, 보고의무, 장비 제공 등은 종속적 관계의 증거
3. 보수는 ‘성과급’이 아닌 ‘고정급’이었음
- 일정한 급여를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근로의 대가로서의 ‘임금’ 성격 명확
✅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
항목 | 시사점 |
계약 형식 | 위탁계약서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님 |
근로자성 판단 | 업무지시 여부, 고정급 지급, 근무시간·장소 지정, 업무 보고 여부 등 실질이 중요 |
퇴직금 지급 |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있음 |
계약서 문구 | “근로자가 아니다”라는 문구만으로 면책 안 됨 |
“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내용을 보라”
계약서 이름이 ‘위탁’이라 해도, 고정급 받고, 지시받고, 일정 장소에서 일했다면 그건 근로자입니다. 인사담당자는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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