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방치하면, 인사권이 법적 리스크가 됩니다 "
🔹 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3.11.16.선고 2019두59349 판결)
- 당사자 : 건물관리업체 소속 여성 근로자 (2자녀 양육 중)
- 배경 : 고용승계된 직후 수습 3개월 후 본채용 평가 진행
- 쟁점 : 초번근무(새벽 6시~15시)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‘본채용 부적격’ 통보
- 경과 : 해당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→ 인정됨 → 회사가 소송 제기
🔹 대법원의 핵심 판단
1.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‘배려 의무’는 법적 책임이다
-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근무시간 조정, 휴일 근무 배려 등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 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)
2. ‘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’는 평가 기준은 일방적이었다
- 해당 근로자는 수년간 공휴일 근무 없이 일했으며, 기존 회사에서도 초번근무를 면제받음
- 자녀 등·하원 시간을 고려한 배려 요청에도 회사는 연차 사용 거부 및 외출 허용 철회 등 비협조적 태도
3.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평가에서의 ‘낙제’는 배려의무 위반에 기인
- 초번근무 거부, 공휴일 결근 등으로 ‘근태 항목’ 감점 → 70점 미만으로 본채용 거부
-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능력 문제보다는 회사 배려 부족의 결과로 판단됨
▶ 결론 : 재심 필요
- 기존 원심 판단(회사의 정당한 해약권 행사 인정)은 일·가정 양립 배려의무에 대한 심리를 빠뜨림, 따라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결정
✅ 인사담당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점
항목 | 시사점 |
육아기 근로자 배려 | 육아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됨. 근무시간·휴일 조정 적극 검토 |
수습기간 해약권 | 정식 해고보다 완화되지만, 합리적 이유 + 사회통념상 상당성 필요 |
고용승계 상황 | 오랜 재직자에 대한 ‘본채용 거부’는 신규 입사자보다 엄격히 판단 |
인사평가 기준 | 제도적 배려 없이 낮은 점수 부여는 ‘차별적 조치’로 해석될 수 있음 |
육아기 직원에게는 단순한 업무 배분을 넘어서, 실질적인 배려 조치가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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