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편하려고 쓴 포괄임금제가, 오히려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"
🔹 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4. 2. 8.선고 2018다206899, 206905, 206912 판결)
- 회사 : A건설회사
- 근로자 : 현장소장 등 관리직 직원
- 쟁점 : 근로계약서에 ‘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’고 명시한 포괄임금제
- 문제 : 실제로는 연장근로 내역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고, 수당도 구체적 기준 없이 지급됨 → 이 약정은 유효할까?
🔹 대법원의 핵심 판단 요지
1. 포괄임금제도 자체는 가능하다
- 일정 조건하에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해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
- 단, 남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면 무효
2. 명확한 기준 없이 ‘그냥 포함’은 무효
- 연장근로가 어느 정도인지, 어떤 계산 방식인지 명시되지 않은 약정은 인정될 수 없음
- 특히, 근로시간 기록도 없이 ‘일괄 포함’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
3. 관행적으로 넘어간 것도 문제
- 회사가 수년간 근로시간 산정도 없이 일괄 포괄급여를 지급한 것은 실제 근로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
4.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제시
-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함
-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근거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
🔹 결론
- 회사의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
-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
-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인정됨 (세부 금액은 사건별로 다름)
✅ 인사담당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점
구분 | 유효한 포괄임금제 |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|
약정 형태 | 서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| 단순 “수당 포함” 문구만 존재 |
근로시간 관리 | 실제 근무시간 기록, 산정 기준 보유 | 시간기록 없음 or 전혀 반영 안 됨 |
수당 설계 | 통상임금 기준에 근거한 계산 | 일괄적 월정액 설정, 근거 없음 |
적용 대상 | 관리직, 재량 근로 등 일부 제한 | 광범위한 일괄적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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