🔹 사건 개요
- 사건번호 : 전주지법 2025. 4. 21. 선고 2024나5939 판결 (상고)
- 회사 : ○○주식회사(신문지 제조 등)
- 쟁점 : 직원 정년이 55세 →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, 회사가 55세 이후 개인연금 지원금을 중단
- 원고 :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들
- 주장 : “정년이 늘었으면 연금도 계속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?”
🔹 법원의 판단 요지
- 정년 연장 = 근로기간 연장 : 회사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으므로, 복지제도도 60세까지 적용돼야 함
- 개인연금 제도의 목적은 '정년까지의 안정적 노후보장' : 연금 지원을 55세까지만 하면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남
- 관련 규정에 '55세까지만 지원' 명시 없음 : 오히려 ‘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전체’가 대상이라는 내용만 존재
- 정년 연장 이후에도 회사는 일정 기간 연금 납부를 해왔음 : 근로자 입장에선 “60세까지는 계속 지원해주는구나”라고 하는 기대권 형성
- 55세 이후 지원 제외는 ‘연령차별’에 해당 가능성 :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위반 소지 있음
-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보완책으로서의 연금 지원 : 고령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, 연금이 그 보완 역할을 해야 함
🔹 결론 및 판결
- 회사는 55세 이후 중단한 개인연금 부담금을 다시 납입해야 함 (퇴직자에게는 미지급 금액 지급, 재직자에게는 향후 납입 지속)
- 근로자의 정년인 60세까지 연금 지원이 정당하다고 인정됨
🔹Lessons Learned
- 복지제도는 ‘취지’와 ‘기대권’을 고려해야 함
- 정년이 바뀌면 단순 근로시간만이 아니라, 연계된 복지 조건도 수정되어야 함
- 사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,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한 고지·합의 필요
- 연령차별 방지 규정은 복지혜택에서도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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