🔹 사건 개요
- 사건번호 : 광주지법 2025. 5. 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
- 회사 : 한국전력공사
- 직원 : 원고는 차장 직급의 직원
- 쟁점 :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 → 이에 대해 "징계는 부당하다"며 소송 제기
🔹 핵심 사실
- 태양광 발전소는 배우자 명의였지만, 실제 운영은 원고가 한 것으로 보임
-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직접 관여
- 계약 결정 주도
- 전기사용 신청서 등에도 본인 전화번호 기재
- 발전소 자금 일부는 본인 명의 아파트 매각금에서 충당
- 배우자는 경험 없는 전업주부로서 실제 운영은 어려운 상황
- 발전소는 연간 수익 2억 5천만 원 이상 발생 → ‘영리활동’으로 판단
🔹 법원 판단 요지
- 실질적 운영자 = 원고
- 외형은 배우자 명의였지만, 여러 정황상 본인이 사업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판단
-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
- 한국전력은 직원이 가족 명의를 이용한 사업도 징계 대상으로 보고 있음
- 원고는 이 원칙을 인지하고 서약서까지 썼음에도 위반
- 징계 정당
-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신뢰성, 공정성 훼손
- 회사의 내부 지침과 징계기준에 따라 정직 6개월은 과하지 않음
- 원고가 실적이나 공적이 있다고 해도 감경은 회사의 재량사항
🔹 결론
- 법원은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, 직원의 정직 6개월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함
- 원고의 청구는 기각
🔹 Lessons Learned
- 겸직 금지 조항의 범위는 실제 운영 여부가 기준이 됨 (명의만 다르다고 회피 불가)
- 공공기관 및 대기업 인사관리지침은 가족을 통한 우회적 영리활동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
- 서약서나 공지, 지침은 실제 효력을 가지며, 징계 근거로 사용 가능
- 징계의 타당성은 회사 내부 규정 + 사회통념 + 공공성과 신뢰성 기준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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