🔹 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4. 9. 12.선고 2024다250873 판결)
회사에서 직원에게 대기발령을 내릴 때, 과연 그 기간을 언제까지 계속해도 괜찮을까요?
이번 사건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 A씨에게 감사 방해를 이유로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린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A씨는 "대기발령이 너무 오래되었으며, 더 이상 정당한 대기발령이 아니다"고 주장했고,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
🔹 쟁점 : 대기발령도 ‘기한’이 있다?
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
- 대기발령은 일시적인 조치다 : 사용자가 인사권의 일환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는 있지만, 무기한 지속되면 문제가 된다.
-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장기 대기발령은 ‘무효’ : 직원이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, 감사 종료 이후에도 계속 대기상태로 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.
- 하지만 처음부터 무효는 아님 : 감사 기간 중 대기발령은 정당할 수 있음. 따라서 무효 여부는 시점을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.
🔹 대법원의 결론
감사가 종료되었는데도 A씨를 계속 대기발령 상태로 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, 그 시점부터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심 판결(전부 무효 인정)을 파기하고, 다시 판단하라며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입니다.
✅ 인사담당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점
대기발령은 무제한 사용 가능한 ‘벌’이 아닌 ‘잠정 조치’입니다. 따라서 정당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회사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감사, 조사, 징계 절차 등과 연계된 경우, 해당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동으로 대기발령이 끝나지 않는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간혹 대기발령을 징계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기발령은 '징계'가 아닙니다.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중 하나로 조직 운영 상 필요시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행위입니다. 보통은 징계 관련 행위가 일어나면 그 징계 절차를 거치기 위해 먼저 대기발령을 시행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, 사실상 징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.
-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
- 업무복귀에 대한 기준 없이 무기한 유지되며,
- 급여/처우가 현저히 불리해지고
- 명확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
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, 법원은 "대기발령이라는 이름을 빌린 징계"로 판단할 수 있고, 추후 부당징계, 부당노동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대기발령과 징계의 차이를 알아두신다면, 조금은 공부했다는 인사담당자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죠? 판결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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