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. 이번 대법원 판례(2023두50127)는 추가 면접으로도 차별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, HR 부서에 직무 관련성·공정성·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
🔹사건 개요 (사건번호 : 대법원 2023.12.18. 선고 2023두50127 판결)
- 원고 : 정신장애 3급(재발성 우울장애, 양극성 정동장애) 보유 지원자
- 채용 절차
ㆍ필기시험(2020. 6. 13.)
v 응시자 중 유일하게 합격
ㆍ최초 면접시험(2020. 9. 1.)
v 직무 관련 질문 : 지원 동기, 시정 문제점 등
v 직무 무관 질문 : 장애 유형, 약 복용 여부, 수면 상태, 치료 여부 등
v ‘창의력·의지력·발전 가능성’ 항목 ‘하’ 평정 → 종합 ‘미흡’ 등급
ㆍ추가 면접시험(2020. 9. 9.)
v 직무 관련 질문만 진행
v 결과 동일: ‘미흡’ 등급 → 최종 불합격
- 원고 주장 : 최초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, 최종 불합격은 위법
- 피고 주장 : 장애 질문은 직무수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, 추가 면접으로 하자 치유
🔹쟁점
-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‘차별행위’에 해당하는지
- 추가 면접이 최초 면접의 차별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
🔹법원 판단
- 차별행위 여부
ㆍ관련 법규 :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
v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
ㆍ판단 근거
v 고용은 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
v 채용 절차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
v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을 하고 불리한 평가를 내렸다면, 사용자가 ‘정당한 사유’를 입증해야 함
v 피고는 해당 질문이 직무상 불가피했음을 입증하지 못함
ㆍ결론 : 최초 면접의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행위에 해당
- 하자 치유 여부
ㆍ원칙 : 채용절차의 차별적 하자는 사후 보정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음
ㆍ판단 근거
v 최초 면접의 ‘미흡’ 평가로 면접위원들에게 부정적 선입견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높음
v 추가 면접이 있었다 하더라도, 최초 면접의 위법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
ㆍ결론 : 추가 면접만으로 하자 치유 불가
🔹최종 결론
- 대법원 : 원심(수원고법) 판단 유지, 상고 기각
- 결과 : 불합격 처분 취소 확정
✅ HR 실무 시사점 (HR 관점)
- 채용 면접 질문 설계
ㆍ질문은 반드시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
ㆍ건강 상태나 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은 직무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상, 금지
ㆍ장애 관련 질문이 필요한 경우, 관련성·필요성·객관적 근거를 문서화
- 차별 리스크 관리
ㆍ면접관 교육 필수
v 장애인차별금지법, 남녀고용평등법,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규 숙지
v 면접 질문 가이드라인과 금지 질문 목록 배포
ㆍ면접위원 구성 시 다양성 확보, 선입견 최소화
- 채용 절차 하자 대응
ㆍ위법 또는 차별 소지가 있는 절차 발견 시, 즉시 재시험이나 재면접 실시
ㆍ단, 재시험·재면접이 최초 절차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되어야 함
v 동일 면접관 배제
v 평가 기준 초기화
v 기존 평가 결과 공유 금지
- 기록 관리
ㆍ모든 면접 질문, 평가 결과, 평가 사유를 문서로 남김
ㆍ법적 분쟁 발생 시 ‘정당한 사유’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 보관
채용 단계에서의 장애 관련 불필요한 질문은 차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 차별적 절차의 하자는 추가 절차로 쉽게 치유되지 않으므로, HR 부서는 직무 관련성·절차의 공정성·객관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이번 판례는 “한 번의 위법한 질문이 전체 채용 절차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”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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